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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레시안] '병원 출장 재판'도 있나?
조회수 433 등록날짜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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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0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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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출장 재판'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모 씨는 지난 2012년 경주시 양남면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

그 이후 그는 2013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현재는 울산시 남구 돋질로 146에 있는 길메리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때문에 그는 병원 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법정에는 출석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해일 부장판사, 판사 정순열, 판사 류지미)는 이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오후 4시 그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개정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점, 재정상태 등의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원칙적으로 결심되고 난 이후 2주후에 형사법정을 개정하여 판결 선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부는 이씨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결심공판 이후 같은 날 선고까지 했다.

한편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도 이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찾아가는 법정'에 적극 협조해 '공판 전담' 홍등불 검사가 참여했다.

윤종현 기자(=경주) (yjh0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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